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과거 금융위에서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을 제정·시행했다.

그리고, ‘20.8월부터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한 업체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위에서는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3→4천만원)하고,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을 인하(0.24→0.164%)했으며,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했다.

그럼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시기간 합리화] 현행 공시제도상 자산담보대출의 경우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