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오영주 장관에 당부
21대 정기국회내 통과여부 관심
오 장관 “中企 목소리 적극 반영”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에 참석해 앞으로 중기중앙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에 참석해 앞으로 중기중앙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16건 중 6건을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었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에서도 오영주 장관은 10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 일일이 답하는 등 ‘찾아가는 중기부, 공감하는 중기부, 소통하는 중기부’로서의 행보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들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이와 관련된 조문이 처음으로 신설됐는데, 민간시장에서 조합이 담합 적용에 대한 걱정 없이 조합원 사이의 정보 교환, 가격 협의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960여개의 협동조합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협동조합이 3만6000여개로, 인구 대비 협동조합 수가 우리나라의 16배가 넘는다. 현재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통해 공동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中企 공동사업 담합은 과도한 해석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의 공동사업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정한 하위 고시 규정에 ‘허용 불가’ 적용을 받아 상당수의 조합들이 적용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담합 배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대기업과의 거래까지도 담합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기업들이 시장 가격을 아는데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담합해서 대기업을 속일 수 있겠느냐”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2B에는 담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산자중기위를 통과했지만, 공정위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가 걱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도 충분히 알고 있고,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개정안이 이번 국회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위원회에 中企 참여 바람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또한 올해의 주요 현안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해 구매하도록 중기부가 지정한 제품이다. 현재 212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경쟁제품을 지정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연계돼 공공기관들에 직접구매 의무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지정 때마다 중소기업계와 대기업·공공기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곤 한다.

한편, 중기부에서는 경쟁제품 지정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지정 절차를 지난 2021년 일부 변경했다. 당초 관련단체나 전문가가 작성하던 제품별 조사보고서를 전문기관·전문가가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작성주체를 바꿨고, 이해당사자 사이 조정협의 주체 또한 기존 중기중앙회에서 중기부(업종별 전문위원회)로 변경됐다.

업계는 제도 변경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행정적 부담 증가와 함께 지정 검토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의견 반영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는 3년 주기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해로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고,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주체 기준을 완화하며 업종별 전문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계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오 장관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때 중소기업 측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보완해보도록 할 것”이라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중기중앙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기존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R&D) 사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 등이 서면으로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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