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개편 개정안 발표
업종변경범위 ‘대분류’로 완화
파산선고 시에도 공제금 지급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가 대폭 추가된다.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후계자의 업종변경 범위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로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분류 내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분류가 모두 ‘제조업’인 식료품 제조업에서 음료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사망, 대표자 지위 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연·사회 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 시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별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요금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자를 추가한다.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상세요건이 규정됐다.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범위와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되고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으로 공제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공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부가가치세 관이과세자 기준 상향 관련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부처 간 협의와 검토 등이 더 필요한 내용이 있어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며 “조만간 검토·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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