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이번달 개정한 바 있다.

올 7월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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