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부당한 처사” 반발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추진
전통시장 등 매출 감소 불보듯
정부, 우려 해소 위해 지원 모색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등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방향 등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제도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규제 혁파 가운데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대구광역시가 광역시 가운데는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다. 이어 5월에는 청주시도 둘째·넷째 수요일로 휴업일을 조정한 바 있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돼왔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 방안 등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 측의 발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지난 23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면서 “이 사안은 이미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며 “대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원의 매출 상승은 결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1조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포명한다”며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측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도서정가제 개선’도 논의됐다.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제정됐으나, 오히려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이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등 도서정가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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