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금지 세부 유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마련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자진시정, 조사협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입점)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24.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했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이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별표1]).

③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3조, 대리점법 시행령 제14조의2).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층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돼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이 활성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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