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17개 협·단체,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 성명
전국 각지서 모인 중소기업인 3500여명 국회 결집해 업계 현장애로 성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결집했다.

17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장에서 낭독된 호소문 전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습니다.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내일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4. 1. 31.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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