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해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그 밖에도 올해 투자·소비 조기 반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된 바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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