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기준 추가 상향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공공SW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2일 논평에서 "그간 경제규모의 확대, 공공 ICT 사업의 대형화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기준은 2012년 20억원으로 개정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2018년 56.3%에 달했던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공공시장 ICT 용역 계약비율은 2022년 37.1%까지 축소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공공SW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로 보장하고자 했던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평가등급 및 배점까지 낮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일정수준 확보하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기준을 추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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