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달 29일, 730만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공연과 그 회원사(72개)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제처와 소공연은 법령정보 제공 외에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신속하게 발굴·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자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면 숙박업소, 음식점, 슈퍼마켓, 담배 소매점의 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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