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100만여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만4000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해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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