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1년간 총 24만 원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시,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 위기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①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 원→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②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기존에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된다.

시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작해 지원해 온 결과, 2015년 말 12%(17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누적)이 2023년 말에는 38.3%(585,471명)까지 늘어났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누리집(www.8899.or.kr)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사업본부(☎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23년 기준 월 보험료 40,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100%에 해당하는 40,95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 납부액은 ‘0’원이 되는 셈이다.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5~7등급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시․정부 합산 70%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실 부담이 예년 대비 대폭 줄었다.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24년 공고일 이후(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 가능하며, 1인 소상공인은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하면 된다. 시 지원사업은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고용보험 납입실적·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월별 환급하며, 연중 신청하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환급해준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혹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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