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년에서 5년으로 ‘中企기본법’ 개정
추후 조특법 개정으로 세제특례도 5년 확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 브리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 브리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에 힘입어 20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123개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데 이어 2019년 242개, 2020년 394개, 2021년 467개로 확대됐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2021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341사)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 회귀기업 243개사 가운데 중견기업 1~2년차는 56%인 135개사에 달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중소기업을 넘어 도약해나가는 예비 대·중견기업들에 대한 기대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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