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정부에서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2012년 이후 11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대상 사업금액  구간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04년 도입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고자 공공시장에서만이라도 중소기업에게  최소한의 시장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참여하게 함으로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간 경제규모의 확대, 공공 ICT사업의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간 경쟁대상 사업금액은 2012년 20억원으로 개정된 후 변동이 없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는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보장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비중은 2013년 50.1%였으나 2022년에는 37.1%까지 대폭 축소됐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기준 개정 시 공공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참여 가능 사업 비중인 50% 수준에 맞게 최소 4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해 왔던 중소기업계는, 30억원에 그친 이번 정부의 개편 수준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억원 미만 사업 비중이 2013년 기준 50.1%였던 것과 비교해 2022년에는 4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까지 넓혀야 52.7% 수준이 될 정도로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액이 최소 40억원 이상으로 상향돼야 했다.

더군다나 현행 법령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을 장려하고 있으나 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의 최고등급 기준을 50%에서 40%로 축소하고, 상생협력 배점도 5점에서 3점으로 낮추는 등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져 중소기업계는 더더욱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은 사업기회의 축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노력 중이다.

정부도 고착화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중소기업 간 경쟁대상 사업금액 추가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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