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증설하면 지자체 승인 필수
부지·건축면적 변경시 꼼꼼히 챙겨야
한국산단 운영 홈페이지 활용 바람직

고효정(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고효정(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필자는 중소기업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법률 자문 역할로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공장에 가봤다. 사장님이 생산라인을 설명하면서 제품을 자랑하실 때에는 덩달아 신이 났다.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검토하면서 공장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놓친 것이 확인돼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1호). 사무실, 창고,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공장에 포함된다(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예를 들면 인쇄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인쇄소 또한 공장이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약 150평) 이상인 공장은 의무적으로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공장등록을 해야 한다(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첫 번째 사례는 공장등록을 아예 놓친 경우다. 공장 면적이 처음에는 등록대상인 500㎡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점차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장 등록 자체를 놓치는 사례들이 있다. 공장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전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인 공장설립 승인(법 제13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다음으로는 최초 공장 설립 시에 공장 등록은 잘했는데, 현황이 변경됐음에도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증설 후 완료신고까지 하고 나면 증설된 부분에 관해 공장등록이 이뤄진다(법 제16조 제1항). 증설 승인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승인 대신 변경등록 신청을 요하는 사항들도 있다(법 제16조 제4항). 대표적으로 공장의 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공장의 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제조시설 이외의 부대시설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대표적으로 창고 증설)가 있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55조 제2항 제6호).

세번째 사례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공장에서 현황을 변경했으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변경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입주계약사항 중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약을 관리기관과 체결해야 하며(법 제38조 제2항) 이를 간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법 제53조 제4호).

네번째 사례는 공장 임대차와 관련이 있다.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게 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공장면적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임대신고를 하게 되면 면적감소에 대해서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공장이 산업단지 밖에 있다면 면적감소에 대한 공장등록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새롭게 공장등록이 필요한지도 주의해 살펴야 한다.

공장을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면적과 같은 현황이 처음 등록한 사항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공장등록 관련 사항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팩토리온 홈페이지에서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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