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엄정한 법집행⋅약자보호에 방점

고용노동부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지난 5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법치 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만 이뤄져왔던 근로감독 유형에 ‘재감독’을 신설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 사건이 제기되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고 있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4개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한다.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고령자 △장애인 다수업종)중심으로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그동안 계층별·분야별로 실시된 30인 이상 기업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위해,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개혁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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