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변경
결산서 작성할때 반영 필요

정부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로 법인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이 변경돼 정기총회를 위해 결산을 준비하는 조합들의 관심이 요청된다.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중기협동조합(비영리 특별법인)은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됨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받은 중기협동조합의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이 변경돼 당기순이익이 2억원 이하인 중기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된 계산방법에 따르면 중기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이 3억원일 경우에 2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산식은 [{(2억×9%)+(1억×19%)} - (3억×9%)] × 20% = 2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변경 전 과표 기준으로는 1000만원이었던 농어촌특별세가 2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실제로 2023년 세제개편에 따라,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내려갔다.

또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가 됐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2억원 이하인 조합법인의 경우 일반법인보다 1%포인트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혜택이 사라져, 중기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세율 또한 1%포인트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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