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법안 2년유예 주역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를 회원으로 둔 중소기업계 최대의 경제단체다. 1000여개에 이르는 회원 단체의 대부분은 업종별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들어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가입이 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수한 중소기업 협업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과의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중기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성과 등을 소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남성사계시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해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남성사계시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해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961년 세무사법에 근거해 창설됐으며, 회원수 1만6000여명의 전문가단체로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세무사회 본회와 7개의 지방세무사회 및 사무처 직원들이 하나가 돼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합리한 세법 개선 건의 및 세법 연구 △납세자를 위한 홍보 활동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원 양성 교육 △회원들의 사업현장 발전을 위한 직무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회원에 대한 등록과 징계 등 회원 관리와 감독 △직무에 대한 감리 정화 △직무품질을 높이는 회원 컨설팅 및 교육 △회계·세무프로그램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거둔 최근의 정책 성과로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건이 있다. 2022년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의 제출 의무가 과중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해당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 기재위에서 법안 수정으로 2년 유예돼 현재의 반기 제출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중기중앙회 등과 함께 반대의견서 제출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여야 기재위원을 중심으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재개정을 위한 연쇄 정책간담회를 갖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2년 유예를 얻어낼 수 있었다.

불합리한 세법 개선 건의⋅연구

4대보험업무 부담 완화 추진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 구축

세무사회의 당면 현안으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고 있는 세무사는 4대 보험 관련 업무로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모든 기업은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동일한 자료를 국세청(2월, 근로소득세 정산 목적)과 건강보험공단(3월, 건강보험료 정산 목적)에 중복해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이 현재 최종적으로 국세청 소득자료를 받아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으므로 기업에게 소득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절차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근로소득신고로 대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보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세무사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사업현장의 직무와 보수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법정직무를 통한 성실납세가 담보되도록 법정보수기준 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세무사회는 미래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법인 대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1만6000여 세무사가 보유한 각종 신고자료와 세무자료의 데이터를 집적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무포털, 스마트오피스, 컨설팅 리포팅은 물론 공공플랫폼까지 가능한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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