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신청 설명회’ 개최
3월 4일~4월 30일 신청 접수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변경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변경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법적 요건 안내와 지정 신청서류 작성 방법 등이 소개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된 제도들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

2022년 기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규모는 약 26.4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인 118.9조원의 22%수준이며, 5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정돼 있는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은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10자리인 세부품목 기준 10억원 이상의 연간 공공기관 구매실적과 10개 이상의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수가 필요하며,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제품은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지속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청접수된 제품들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7월까지 추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지정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연말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가 이뤄진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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