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1문 1답
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서 계획 밝혀
위헌소지 있어 헌법소원 가능성 커

산안법만으로도 예방 충분히 가능
국회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 재차 강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황정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현장에서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Q.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언급했는데 승소 가능성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과 대표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 사용자 대표들에 대해 처벌이 과도해 불공평하다는 점 등의 사항들이 주요 논점이다. 중처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러 법률가들이 내놓은 의견은 유예도 유예지만,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을 통해 많은 상담을 해봤는데, 위헌소지가 다분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크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단체들이 전국을 돌며 다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집회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다.

 

Q. 만일 중처법이 유예된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년 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산안법·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편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일단은 유예부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Q. 2년 유예 시 다시 유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헌법소원은 법 자체를 무산시키는 게 아닌지?

헌법소원을 하자는 것은 중처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나온 이야기다. 이는 우리가 중처법을 안 지키고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유예마저도 되지 않으니 절박한 심정에서 헌법 소원이라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중요한 점은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해 기업들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Q. 산업안전보건법만 지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가?

거의 다 예방이 되리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1222개의 지켜야할 내용과 처벌규정이 들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큰 차이는 하한형을 두고 처벌을 세게 한다는 점, 그리고 경영 책임자를 특정해서 예방 노력을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산안법에도 경영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이 일부 들어가 있다. 산안법은 7년 이하의 상한형이기 때문에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이며, 책임자의 역할을 보완한다고 하면 산안법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중소기업 단체장들도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로 인해 중소기업은 책임 면피 서류작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중처법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어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처법 시작된 뒤 사고가 더 늘었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모두 한쪽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다거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표가 책임져야 하지만, 근로자가 안 보이는 데서 사고나는 것까지 대표가 책임지면 사고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는 제발 정치인들이 꼭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21대 국회는 중소기업 현안 법안들을 꼭 처리해 마무리 잘 하고,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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