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경남 중소기업회장 노현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계 450여명이 참여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결의대회를 연달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됐다.
노현태 경남 중소기업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는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는 현장 중소기업들의 호소”라고 밝히며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컨설팅 지원도 작년에서야 시작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유예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31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인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수도권(4000명), 호남권 결의대회(5000명)를 연달아 개최한 바 있다.
영남권 결의대회는 3월 중순 개최할 예정이며, 경남 중소기업협동조합계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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