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가게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라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일부 청소년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의 위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나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신속히 조문화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에 제공했으며, 법제심사 등 남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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