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이상 납부에서 요건 대폭 완화
노란우산 공제금도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공제부금을 1개월 이상만 납부해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 등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 요건은 공제부금 납부 기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는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는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과태료는 10만~5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상향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합리화했다.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으로 까다로웠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 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건전성을 제고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