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비 ‘5천만원’ 상향 추진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를 회원으로 둔 중소기업계 최대의 경제단체다. 1000여개에 이르는 회원 단체의 대부분은 업종별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들어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가입이 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수한 중소기업 협업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과의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중기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성과 등을 소개한다.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원사의 공사 모습.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원사의 공사 모습.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회장 사상철)는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기술 향상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협회는 총 737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개 본부, 18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주요 업무로는 △인테리어업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건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분쟁 조정 및 중재 △인테리어업 관련 강습회 등 홍보활동 △건전한 소비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업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 제공 및 보급 등이 있다.

최근 인테리어와 관련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인테리어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산업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불만은 천차만별인 시공비용과 업계 전반의 불투명성부터, 견적서, 계약서 등 행정처리 미숙, A/S 부실 등 소비자 응대 미숙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무자격·무등록 업체를 양성화하고 소비자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는 부실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촉진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1500만원 미만의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다.

기존 1500만원은 부실 조장

단체표준 제정, AS 표준화로

수주-마무리 완벽시행 목표

하지만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500만원의 공사비로는 고객의 필요에 맞는 공사를 할 수 없으며 완벽한 마무리 공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도 5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에 실내건축공사업 협의회가 있으나 이 협의회는 전문기술인력 2인 이상을 고용하고 자본금 1억5000만원을 보유한 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실내건축 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업체인 협회 회원사들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어려워 전문건설협회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들은 바닥재, 벽지, 목공예 등 전문건설협회 회원사들이 수주를 꺼리는 소규모 공사를 주로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고객 신뢰성 제고와 업체·소비자간 분쟁 및 피해 감소, 부실업체 퇴출로 인한 우량 회원사 경쟁력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하며 인테리어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협회는 표준에 의한 시공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인테리어공사 서비스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A/S 절차를 표준화해 공사 수주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중기중앙회에 신청한 ‘소규모 인테리어공사 서비스 단체표준’이 심사를 통과해 향후 협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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