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따른 대책 추진

지난 3일 주요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최즌 ‘중소기업발전조례’ 법률의 개정안 초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초안에는 중소기업이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의 적용 확대, 5만 대만달러(약 211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임금 인상 방안이 담겼다.

추가 고용으로 인한 조세 우대 공제율을 150%로 일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 약 159만곳 가운데 400여 곳 기업만이 신청해 약 1만명이 혜택을 보는 등 실효성의 한계 때문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서는 오는 5월 19일 일몰 예정인 해당 법률을 개정,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세제 혜택을 통한 직원의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2034년까지 10년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자잉 중소기업서 부(副)서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취업인구 변화와 사회적 구조를 고려해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조기 은퇴 감소 및 기업들의 고용 기회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 임금의 범위를 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5만 대만달러에서 6만2000 대만달러(약 262만원)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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