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지원금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한편,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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