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공인회계사회 및 세무사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 기자>

‘실명 전환시 비과세’꼼꼼히 따져봐야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을 기다려온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제도 시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이 함께 개최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설명회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2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몰렸다. 국세청이 소개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지원 내용을 Q&A 형태로 소개한다.

Q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탁자(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담당세무서 재산세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실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는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 진술서·확인서 등이다.

Q 1997년에서 1998년 2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제외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인가.
당시 유예기간 제도는 법령 규정에 의한 한시적 특례제도였다. 반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다.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Q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갑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원), 수탁자 을 명의로 등재된 A법인 10만주(20억원)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가.
신청요건은 갑과 을의 주식을 모두 일괄환원 해야 한다. A법인의 환원주식 합계액이 40억원으로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원 이상에 해당해 신청대상이 아니다.

Q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았으면 애초 명의신탁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후속 처리는.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여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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