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유자 확인제도’시행…중기중앙회 1년 노력 결실 ‘가업승계 걸림돌’제거

▲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은 지난 18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재광 공동위원장(중앙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 또 하나 풀렸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이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 문제는 가업상속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국세행정의 ‘손톱 밑 가시’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23일부터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을 중소기업인이 정상적으로 환원할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게 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명의신탁 환원 왜 필요한가
과거 2001년 이전 법인 설립 요건 중 발기인이 3인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법인 중소기업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발기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명주식은 환원 시 세금문제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아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왔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실 소유주에게 환원하도록 유도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후 2001년 상법 개정 전까지 설립된 법인들도 기존 상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다시 명의신탁에 의존했다. 명의신탁 차명주식은 차명주식 환원 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노력 값진 결실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포함한 중소기업계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1년여의 노력을 펼쳐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4월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중소기업계에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증여세 유예 신고기간 지정에 대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 문제를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한 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세청과 중기중앙회는 수차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이어왔다. 그 결과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실소유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5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기준안’을 신설하고 행정예고 했다.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명의신탁주식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간소한 절차로 중소기업들의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일 것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위 조건이 충족된 중소기업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접수하면 자문위원회 등의 심의 등을 거쳐 명의신탁주식을 쉽게 환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관계 등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워 하는 중소기업인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대상자요건과 해당여부 등을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30억 한도 신청요건 완화해야”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기면서도 주식가액 30억 미만 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공동위원장 이재광·심달훈)’에서도 신청요건 완화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려면 신청대상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매출 30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현재 30억원으로 제한된 주식가액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탁주식도 설립당시 주식에서 주식의 증자 및 수탁자의 양도·증여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대상 요건 중 설립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범위와 관련해 주식소유비율에 따른 주주배정방식의 유·무상 증자, 명의수탁자의 사망·퇴사시 재신탁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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