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고용·자영업자 대책’ 발표… 상가 권리금도 법적 보호장치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하는데, 3년 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며 대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성장단계에서는 5000억원을 투입해 평균 21.6%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고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분리·신설 하는 등 총 20건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완화한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을 통해 관련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관건은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에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최승재·박대춘)와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는 이날 공동으로 낸 논평에서 “자영업자의 주된 어려움인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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