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진다.
미래성장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더 세금이 감면되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는 공제율이 현행을 유지한다.

또한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혜택=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인원 한도는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과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을 비교해 더 적은 수를 기준으로 했다. 증가인원은 직전과세연도와 비교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2015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받으며,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다.

◇미래성장 투자기업 세금감면 연장=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8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30%, 일반기업은 20%다.

다만 R&D 등에 대한 세금혜택은 줄어든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으로 적용되고 있는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각각 1%, 3%, 6%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공제 적용대상 조정= 세법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제외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조정했다.

◇수출 中企 재화 수입 시 부가세 납부유예= 앞으로는 중소사업자가 물품을 제조 및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의 재화 수입에 대해 미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화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후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 앞서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용車 경비, 年800만원까지 비과세=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 사업자들이 운행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 연간 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업무용차 구입비는 매년 총 취득가액의 20%씩 총 5년 동안 경비산입이 허용되고 있다. 가령 종전까지는 2억원짜리 차량의 경우 매년 4000만원씩 5년 만에 전액 경비처리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5년째 되는 해에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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