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증액안 국회 통과…한·중 FTA 비준 동의안도 처리, 노동개혁 입법은 불발

▲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보다 11조원(2.9%) 늘어난 386조399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보다 3062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내년 예산이 약 386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원(2.9%) 늘어난 386조399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86조7059억원보다 3062억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보육·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예산이 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 증액됐다. 예산 부수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을 발효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노동개혁에 대한 양당 입장간 간극이 커서 처리전망은 불투명한 형편이다. 또 여야는  임시국회의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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