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웹사이트를 즉각 폐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일감몰아주기 감시도 강화해 경제민주화 체감성과를 제고한다.

75개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14일 오전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 주제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하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된다.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한 금지행위 위반 △소비자 피해 발생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제를 발동하게 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임시중지명령제를 어떻게 어떤 범위로 발동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사이트 전체가 문제라고 판단되면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원스톱 피해 구제가 가능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구매 전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식약처 등 15개 정부기관 정보를 종합해 과거 리콜 사례, KS인증, 농수축산물 유통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을 구매한 후 리콜 등 결함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자동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를 위해 16개 중앙부처 등의 75개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 상담→ 구제신청→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 안내 및 권고 △소비자 요청에 따라 분쟁 조정 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대신해 주는 장치 운영 등 포털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발주자 직접 지급 활성화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관련해 올해에도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

지난해 도입한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시정 시에도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서 우선 시행한 후 향후 유통 분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토록 유도하는 등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해 가맹정보 제공 시스템(가칭 ‘가맹희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급성장하는 소셜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의 판촉비용 전가, 상품 대금 지연 지급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 각각 신고하게 돼 있는 통신판매업 폐업(지자체)과 사업자(세무서) 폐업 신고를 지자체나 세무서 한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개선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과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을 구매해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중간도매상인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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