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은 채권단과 기업 중심의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산업이나 기업 상황에 따라 세가지 트랙(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과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인 신용위험 기업에 맞춰 처방을 달리한다는 얘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세가지 트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민감 업종 … 채권단 주도로 진행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구조조정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며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업종을 경기 민감 업종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철강·건설·석유화학은 그간 구조조정 노력으로 수익성 개선 등 효과를 거둔 만큼 대우조선·현대상선 등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 위원장은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 기업… 워크아웃 등 상시 추진
이에 따라 금융사 신용위험평가 후 기촉법 대상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을 추진한다.

주채무계열의 평가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으로 일정이 나뉜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2014년 말 기준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1조3581억원) 이상인 대기업 계열이다. 500억원 이상은 대기업으로, 이하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총 4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상위 2등급(A·B)을 제외한 하위 2등급(C·D) 판정을 받은 기업은 기촉법, 통합도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올 3월부터 제5차 기촉법이 시행돼 채권자의 범위가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채권자로 넓어졌고, 대상기업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구조조정을 늦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를 강화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공급과잉 업종… 금융 지원 강화
제1트랙이 현재 취약업종, 제2트랙이 사후적 구조조정에 해당한다면 제3트랙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다.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 업종은 스스로 구조조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조세나 금융·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공급 과잉 업종을 신청하면 주무부처 및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구조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업종은 업계 자율로 외부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과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기촉법, 통합도산법 적용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은 제외된다.

석유화학 업종도 경쟁력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컨설팅 결과에서 추가로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정된 설비분야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키로 했다.

철강·석유화학 이외의 분야도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공급과잉 여부를 점검한 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하거나 업계 자율감축을 통해 대응하도록 한다.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등의 문제는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국책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함께 금융위·한은·산은·수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조조정 방안
◇조선업= 정부는 주요 산업별 구조조정 방침도 나눠제시했다.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대형 3사와 중소형 조선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인력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 추가 자구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중심이 돼 회사 측 자구계획안의 이행 상태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다만 인위적인 조선사 합병이나 빅딜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형 조선사인 STX조선해양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감안해 경영정상화 또는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선업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저유가 지속, 선복량 과잉 등에 따라 해양(플랜트)과 상선 분야에서 수익성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업계 중심으로 선종별 수급전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및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 등 제시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업=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의 3개 과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단은 회사측이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공시 정상화를 지원하고, 실패시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현대상선과 동일한 방식의 정상화방안 추진을 내용으로 조건부 자율협약을 지난달 25일 신청한 상태다.

채권단은 세부방안 보완 협의 후 실무협의를 통해 자율협약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과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해운업 전반에 대해서는 해운사별 정상화방안의 성공 및 얼라이언스 내 잔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금융위·산은 등 관계기관이 공동TF를 구성해 얼라이언스 재편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추진중인 정상화 방안이 성공하는 경우, 해운사들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대 개편도 지원한다.
신조 지원에 12억달러를 투입할 방침으로, 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대기업 및 개별기업= 주요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재무구조 취약계열이나 부실징후기업을 가려낸 뒤,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채권단과 합의(MOU·약정 등)를 통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영정상화 추진시, 채권단은 주기적으로 해당 계열·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게 된다.

올해 구조조정은 기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기업 평가를 실시하고,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상시·선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금감원이 집중관리하고, 필요시 대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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