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리더스포럼]박성택 회장 기자간담회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3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최저임금 인상논의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최근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회장은 먼저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택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대기업집단이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자산규모 5조원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 및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일 것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강제수사권 부여 등을 통해 공정위가 ‘경제검찰’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적합업종과 관련해서는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법제화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으로 집단에서 제외된 대기업들이 신산업 진출보다는 손쉬운 영세 골목상권 침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동네빵집,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기업측에서 주장하는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기업의 영세 골목상권 진출을 견제하는 것으로 ‘기업 수’나 ‘제품 수량’ 같은 양적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마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있어서도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신사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투입해야 될 정책자금이 부실 대기업 지원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부실 대기업 지원에 앞서 선의의 협력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매출채권 변제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기업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개선과 함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경우 약 66조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서 청년층 신입 직원을 63만명 이상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울러 향후 5년간 대기업 임금 동결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현재 59.4%에서 2020년엔 75%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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