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정부에 의견서 전달…“10조원으로 올리면 경제력 쏠림 심화”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소기업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도 예상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갑을문제’‘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적합업종’‘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기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의견서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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