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비심리 제고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등 세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다.

금요일 조기퇴근, 선택근무제 지원
정부는 우선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금요일 조기퇴근’ 등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도입 기업은 ‘선택근무제’에 해당하므로 1인당 월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주 5만∼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는 피보험자 30% 내에서 최대 70명이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79억원으로 예산이 한정된 만큼 각 지방노동청 소관 위원회에서 신청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추진 내용 등을 살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800억원 조성해 저리 융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2.39%, 업체당 7000만원 한도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도 만기를 1년 연장한다. 또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대출의 보증기간은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민간은행과 협약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장기보증상품을 이달 중 출시한다.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의 보증료를 0.5% 감면한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자동차정비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6월 중 마련하고 우수 이행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일반 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해 운영하는 사업체에 디자인 개발, 브랜드 역량 강화, 홍보 등을 지원한다. 올해 5개 내외의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한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 완화
금리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 완화를 위해 필요 시 미매각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청 시설자금 대출 기간을 올해 말까지 10년으로 한시 확대한다.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시 수산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지자체 협업을 통해 보험료를 최대 95%, 업체별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일대 일 맞춤형 환위험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기업당 10억원까지, 금리 3.35%로 지원한다.

중기청 내 보호무역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 여행업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1.5%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 기술유용의 목적·형태 등 설문을 구체화해 기술 관련 불공정행위 적발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공공구매촉진 방안을 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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