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의 핵심주체를 중소·벤처·창업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 비중있게 실렸다.
국정기획위는 “낙수효과 단절이나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배분해 소득주도 성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中企·벤처 지원정책 사령탑, 중소벤처부 신설
먼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 지원 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넘겨받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입법권·예산조정권까지 갖게 돼 중소·벤처 지원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 걸림돌로 지적돼 온 회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특례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적합업종 키우고, 약속어음은 단계적 폐지 수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강화된다.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중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생에 영향이 큰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복합 쇼핑몰에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을 적용해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적합 업종 법제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약속했었다. 현재 관련 법률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은 2022년까지 단계적인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약속어음은 구매기업(어음발행기업)이 거래관계상 ‘갑’의 지위를 악용해 어음 결제 시기를 미루면서 납품기업, 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어음 일원화→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폐지→약속어음제도 폐지’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사업도 지속해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을 2022년까지 120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에 함께 진출하도록 ‘중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개발·육성,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 지원 조직 강화로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정부는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중소 수출기업 수가 지난해 9만2000개에서 2022년 11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中企 청년 3명 뽑으면 1명은 정부가 임금지원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다양한 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 계획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세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 가운데 한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실시해 2022년까지 도입 기업 수를 10만개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지난해 2.8%(26만명)에서 2022년 2.3%(21만명)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는데 더해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지역상권 내몰림도 방지한다.
정부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여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만5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재벌개혁에도 고삐…을지로위, 대통령 직속 격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검찰,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 시장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 범정부 기구로 운영된다.
전속고발제 등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도 올해 중 개편한다.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과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 제도 개선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가맹점주 권익보호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뿌리뽑기 위해 상시적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공정위는 이를 전담할 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 인력을 확충해 재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은 확대한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요건을 기존 상장사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대상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넓힌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집단 45개사(계열 225개사)를 대상으로 총수 일가의 ‘통행세’ 수취 등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법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공정위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독점권한인 전속고발권 제도도 확대·개선한다. 올해 안에 민사(징벌적 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집행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국정기획위는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이런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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