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와 ‘혁신성장’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환경에도 긍정적 변화가 예고된다.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로 중소기업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가맹본부 보복조치에 징벌적 손배
새 경제정책에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한 불공정 개선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대·중소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확대하고, 노무비 변동 때 납품단가 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가맹점 보복출점 등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프랜차이즈업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가기 등 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도 마련됐다.
불이익 처분에도 해마다 늘고 있는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또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담합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증권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관련업계 연간 매출의 15~20%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율을 20~30%까지 적용하는 미국·영국·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제재 강도를 높인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의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영세 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또 의무휴일제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도 대형마트 수준에서 적용된다. 
협력이익 배분제, 대기업 유통망 공유 동반성장 모델의 시장 확대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추진한다.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제소득에 차감해주고, 중견·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엔 지급기간에 따라 0.1~0.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배분이 법제화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혁신성장 안에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도 설립된다. 중소기업들이 손잡고 공동구매와 공동판로 개척, 연구개발, 인력개발 등 전 부문에서 협업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성장성이 높은 협업전문회사를 선정해 창업 수준으로 연구개발이나 금융, 판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커 나가는 성장 사다리 복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도록 개방형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촉진하고,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도 구축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협업 네트워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두배 확대하고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다.
혁신창업도 활성화한다.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로 지원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 육성에 나선다.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펀드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선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줄인다. 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한다. 소기업 인재유입 촉진, 재교육을 확산한다.
또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가 선정돼 R&D 예산·세제혜택·데이터·인력 등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4차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를 우선으로 ‘한국형 나노 디그리(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수료증을 인정해 주는 제도)’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없이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과 ICT를 융합한 ‘핀테크’와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 등 융·복합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은 올해 내에, ‘공유경제 종합계획’은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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