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공조달에 참여한 업체가 납품을 지체할 때 내는 ‘지체상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올해 4분기에 한해 공공조달 선금 지급규모를 10%포인트 인상하고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해 영세·중소업체 자금부담을 낮춘다.

조달업체 부담 덜어 경제활성화
정부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공공조달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대비 연 37∼91% 수준으로 해외(20∼40%)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체상금률이 가장 높은 용역(91.3%)은 1년 지체하면 계약금액 대부분을 지체상금으로 내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납품지체 등 부작용이 없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지체상금률을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의 절반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올해 말까지 결정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조달에 참여한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한해 선금 지급규모를 확대하고 대금을 더 빨리 줄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적 선금률’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 100억원 이상은 40%, 20억∼100억원 50%, 20억원 미만 60%로 의무적 선금률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분기에 1년 전보다 선금이 최대 2조원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등이 대금을 일찍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한다.
지급은 계약대금의 경우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러한 자금부담 완화책은 공문시달 등을 통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달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관련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에 지정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ICT 융·복합 기술제품(지능정보기술제품)의 초기 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에 ‘국가 R&D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공공수요 기술개발제품’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허·실용신안, 신기술·신제품(NET·NEP), GS(Good Software) 등 인증제품에만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또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분야에 ‘지능정보기술’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정도에 따라 기술·품질심사에서 1~5점 가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조달청은 고용·근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조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동안 신규고용이 20% 이상 증가하고, 신규고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지간(기본 3년)이 1년 추가 연장된다. 종전에는 청년고용증가율 3% 이상 또는 전체 고용증가율 5% 이상인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를 개정했다.
또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생활 균형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신인도 가점(1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인도 감점(-2점)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또는 지정연장 시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후 체결하는 계약의 기간도 2년에서 지정기간(3년)이내로 연장했다. 신인도 가점이 부여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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