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통한 긴급 충격 완화 대책을 내놨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경제 분야와 큰 관련이 없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참석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과세소득 5억 이상 사업주는 제외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9%포인트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060원 오르는데, 정부가 인상액의 절반 이상인 시간당 581원을 국고에서 충당해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기본 지원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을 고용한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공공부문·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이미 재정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추려진 사업주 중에서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선원법상 선원의 경우 내년 선원최저임금의 120% 수준보다 적게 받는 선원인 경우 각각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도 확대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도록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노동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또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이면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 중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접수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사업이 시행되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해도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피해 1년 유예한 미봉책 불과” 우려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일시적인 경영부담을 완화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기업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역시 “내년 1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불안감이 1년 유예될 뿐 미봉책 같은 느낌이다”면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계속 오르는데 내년만 지원하고 멈춰버린다면 누적분까지 피해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 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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