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과기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산업디자인 제도, 산업단지 입주 조건 등을 개선한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관련된 규정(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도가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7개 분야로 구분돼 운영되다 보니 새롭게 출현하는 디자인 분야나 경계가 모호한 분야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분야와 관련한 열거규정을 포괄규정으로 전환해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규제(산업단지관리지침 제5조)도 일정 부분 풀 방침이다. 비제조업 분야 소규모 기업이 더욱 쉽게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암과 에이즈 등 일부 질환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의 제한이 사라지고 장기이식수술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 치료의 연구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전자 치료는 유전병·암·에이즈 등 치료법이 마땅히 없는 질환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감염병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해져 유전자 기반의 신약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장·간장·췌장·골수 등 13종으로 제한한 장기이식도 대상을 대폭 늘린다. 장기 종류에 상관없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살아 있는 사람의 폐나 얼굴·발 등의 이식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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