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소득은 대기업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책이 모두 시행될 경우 정부의 셈법은 이렇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도 신설
지난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졸 초임은 2500만원이다. 이 경우 연간 면제 소득세는 4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졸자를 새로운 제도에 대입해 보면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1035만원+알파(α)’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기존 2년형 외에 3년형을 신설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여기에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600만원(고용보험 지원), 정부 1800만원으로 총 3000만원 목돈을 만들어주는 3년형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과 정부 지원분 등 본인 부담액을 빼 연간으로 환산하면 800만원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근무 시 근로자 적립금 720만원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3000만원 상당을 되돌려주는 5년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으로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를 시중은행 전세 대출 금리 3.2%로 환산하면 연간 이자를 70만원 덜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교통여건이 어려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매월 1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만원이다.

신규채용 시 고용장려금 年 900만원
이러한 지원을 모두 합하면 연간 1035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에 따른 ‘+α’도 기대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지원액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5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사행·유흥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을 14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2016년 대기업 대졸 초임 임금은 3800만원이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초임 2500만원에 ‘1035만원+α’를 더하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여기에 직업계 고교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나 일반계 고교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는 장려금 4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실질소득 인상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 시 법인·소득세 5년간 면제
한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가운데 하나로 청년창업 활성화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기존기업 대비 창업기업의 비율이 9.0%로 중국(41.0%)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창업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청년(19∼34세)의 세금 부담을 낮춰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3년간 75%, 4∼5년간 50%였던 감면율을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도 올렸으며, 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14만개가 연간 총 25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른 연령대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으로 모든 연령대의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내놨다.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에게 1000만원 성공불 융자와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창업자(최대 3000명)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디어 응모나 창업경진대회, 주요기업 등의 추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외 인재의 국내 기술창업(200개)도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비자 발급에서 국내 정착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7월 결성 예정인 2조6000억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기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제도를 운영한다. 이 펀드가 전부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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