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심각한 청년고용위기 극복에 나선다.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원으로 확대해 유인을 늘린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000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3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신규고용지원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이 최대 900만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과 임금격차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맞춰서 청년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000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000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개 이상 창출한다.
정부는 이 밖에 2022년까지 1만8000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아세안(ASEAN)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지역·모델을 확대해 신서비스분야에서 청년의 취업·창업 기회를 늘린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보다 진일보했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논평을 통해 “기업 인센티브(수당) 부여·청년구직자 지원·지역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청년고용 기업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청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청년 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과 기업의 시각이 균형적으로 반영됐다”며 “중소기업·청년구직자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하도록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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