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를 앞당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관행이나 제도 허점으로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더해 이날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건비 상승 부담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대·중견기업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당정은 “중소기업 납품가격에 최저임금 인상 등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이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연 2회로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의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등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10월 발표됐으나 앞으로는 5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분이 공공조달 시장 납품단가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조달 인건비 반영 시기를 ‘조사 후 5개월’에서‘조사 후 즉시 반영’으로 변경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또 12월 말 임금 조사 결과 발표 때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이듬해 임금 조정치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고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는 다수공급계약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근거를 수정하기로 했다”며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해당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조달청은 주물업계의 주철맨홀뚜껑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인건비 및 고철 등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감안해 이달 중 납품단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업체들이 원가 변동에 대한 자료 제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밀착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추가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 시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대기업 자발적 단가조정 유도
정부는 민간하도급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단가에 반영해 주도록 자발적 협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대로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면 대·중견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 의무 사항 등이 적힌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기존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탁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제재근거 신설하고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보복 억제를 추진한다.
특히 1회만 시정조치를 받아도 공공부문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기존 판례 분석 및 소극적 손해 등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에서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살펴보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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