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임차료 등 각종 경비 상승 반영
구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국한했던 기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사유를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 상승’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세부 기준도 명시했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상황에서 그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하도급 계약 기간 자체가 60일 이내인 경우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서는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공급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절차를 거쳐 하도급 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공정위에 △분쟁 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 요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지난 1월 개정된 하도급법도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전속거래를 강요할 수 없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제한할 수 없다.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 배상제’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제대로 된 하도급 대금 수령, 불공정 행위 상당 부분 억제, 분쟁 조정 절차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거래현장에 안착돼 중소 하도급업체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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