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규제혁신·민생법안 처리

▲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비롯한 80여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게 골자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30일로 폐지됐다. 이번에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규제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규제특례를 지정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역시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법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규정했다.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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