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왼쪽)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주요내용과 관련해 발제를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지난 10일 고용부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해) 1월에 충분히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입법이 4∼5월에 되면 11월5일 등으로 최종 고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로 돼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최 과장의 발언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도 포함하기로 한데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통해 일자리 공급자의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점에 공감한다”면서 “그간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있어도 우회하거나 일부만 적용됐다. 정치적 상황 변수가 영향을 미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2017년 활동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구간설정위원회가 옥상옥처럼 돼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갈등하고 결정위원회에서 또 갈등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면서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구간설정위원회가 전문가의 역할로 도움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간설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논의를 치열하게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의결 요건을 과반수에서 상향 조정해 최대한 타협을 모색하게 하고 결정위원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16일에는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개편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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