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3개년 계획 심의·의결…공동사업 활성화에 방점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새로운 유형의 조합이 신설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차 계획은 중기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차 계획은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2016년 첫 수립됐다. 이번 2차 계획에 따라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던 기존 중기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기술력 향상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용이해졌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SOS 자문단을 구성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던 조합을 위해 공동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제23개년계획에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방안이 정부정책에 최초로 명시돼 향후 수의계약 한도 상향,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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