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지역 및 도로폭원 부적합으로 공장증설이 어려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입장에서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17년 10월~’19년 8월), 약 5,000m2 규모 공장증설 가능부지를 확보하여 기업애로를 해소 및 약 20억원의 신규투자와 20여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화성시)

#2. 대구혁신도시 의료기업 A업체가 상하수도 요금을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아 수년간 과다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인지한 후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2019년 3월)하여 기업입장에서 상하수도 요금부과 시스템을 정비, 개선해 세금환급을 신속히 조치하고 대구시 소재 209,376개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었다. (대구 동구청)

경기도 화성시와 전라북도 남원시 등 8개 시군구가 올해 규제혁신을 가장 잘 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대구 동구,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정읍시, 경북 의성군 등 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지방규제혁신 지자체 선정결과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인증을 받는 8개 ‘지방규제혁신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의 선순환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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