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향수 개봉 테스트 허용 등 규제 완화 추진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설치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중에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1인당 1보루까지 허용키로 했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구매 현장에서의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에만 시범 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도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 발표할 예정이다.

항만 역시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개별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국민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지난 5월 31일∼11월 30일 시범 운영을 했다.

이번 방안에는 시범 운영 평가 결과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사업 운영 성과가 다소 부진한 점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이용자의 60.3%는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70.9%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일반 국민의 84.0%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72.0%가 향후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용하지 않은 사유 조사 결과 1위는 '구입할 상품이 없어서'(45.1%)였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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